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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미스트클럽】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옵티미스트클럽’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Optimist Club”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대한민국 행복연구실천본부로서 핵심가치 ABC(Appreciate 감사하자, Better & Better 조금씩 성장하자, Care 나누고 섬기자)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긍정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한민국의 행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 관련 사업 지원 
2. 행동하는 긍정, 옵티미스트 양성을 위한 긍정 연구 및 교육   
3. 긍정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정기 세미나 운영    
4. 국내외 긍정 전문기관들과의 교류 및 협력
5. 기타 본 단체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대표 1인, 대표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2인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1. 대표, 이사, 감사는 제18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자격은 2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1.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 감사 또는 재적이사 1/2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불참 시 의결권은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2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1.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5장 조직

제21조 (운영본부) 
1. 본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본부를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운영본부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2조 (자문위원회)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자문위원회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3조 (지부)
1. 본 단체는 긍정의 확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의 결성과 승인은 대표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지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제24조 (재산의 구분)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   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 (수입금)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6조 (출자 및 융자)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 원칙) 단체의 재무·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3. 연간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과 활용실적을 옵티미스트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 (정관변경)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해산 및 합병)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귀속)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기부한다.

제32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민간단체 옵티미스트클럽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회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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